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는 구두, 문자 등으로 밝히는 것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측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직 사유, 마지막 근무일 등을 상호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꼭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인적사항, 퇴사사유, 마지막 근무일 등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에 입각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