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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허스키123
팔팔한허스키12324.04.11

아르바이트 사직서 작성 이유?

초기 계약서와는 다른 근무 환경 때문에 시간 조절 문제로 그만두고자 합니다. 근무 기간은 1개월 반 정도이고 문자로 그만두고자함도 밝히고 사장님께서 알겠다고 하셨는데 사직서를 굳이 작성해야하나요?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작성하러 오라고 사장님께서 고집하시는데 계약서와 다르게 근무한 것을 후에 문제 삼을까봐 사직서를 쓰는것인가요?


그렇다면 사직서 작성 후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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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없이 퇴사한다면 나중에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위험으로 회사에서 사직서를 받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서를 써주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문제 삼을까봐 사직서 작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귀하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활한 퇴사처리를 위해서라도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협조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상기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3.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고 사직서를 꼭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용자에게도 별로 필요는 없습니다.

    작성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문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꼭 방문하기 그렇다면 작성 후 사진 송부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비로소 발생하게 되므로 필요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사직의사를 받아들였다면 반드시 사직서 제출할 필요없습니다.

    인수인계할 것이 있다면 그것만 잘 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는 구두, 문자 등으로 밝히는 것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측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직 사유, 마지막 근무일 등을 상호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꼭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인적사항, 퇴사사유, 마지막 근무일 등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에 입각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