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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코브라256
운좋은코브라25623.08.05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후에 작성 요구하는 경우

저는 7월 초부터 체인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3-4일 전에 전화로 일주일 스케줄 단위를 짜기 전 갑자기 연락하셔서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매니저 과장이 중간중간 계속 업무할 때도 제가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것도 아셨으면서 "다음주에 쓰자~" 하며 미뤘습니다. 결국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못한 채 저는 퇴사 통보를 받았고 저한테 이제 와서 매장에 들려 한번에 근로계약서랑 퇴사서류를 한번에 작성하라고 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월급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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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급여가 지급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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