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후에 작성 요구하는 경우
저는 7월 초부터 체인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3-4일 전에 전화로 일주일 스케줄 단위를 짜기 전 갑자기 연락하셔서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매니저 과장이 중간중간 계속 업무할 때도 제가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것도 아셨으면서 "다음주에 쓰자~" 하며 미뤘습니다. 결국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못한 채 저는 퇴사 통보를 받았고 저한테 이제 와서 매장에 들려 한번에 근로계약서랑 퇴사서류를 한번에 작성하라고 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월급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급여가 지급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