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 있는 차를 긁어서 대물접수시(사람은 안 타고 있었음)향후 할증은 어떻게 되나여? 보험료 할인제한은 언제까지 적용될까여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적할증기준금액으로 초과시 사고점수 1점 이하시 사고점수 0.5점입니다.
기준금액이 200만원이니 소액건이면 대물처리보다는 자비처리가 더 유리 할수 있습니다.
기준금액 이하 보험처리는 할인할증도 없는 3년 유예기간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에 대한 처리비용이 물적할증금액 이상일 경우 할증점수가 적용되어 등급이 내려갈 것이고, 할증금액이하로 나올 시 할인유예가 3년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인제한, 할증 등은 3년간 지속됩니다.
대물 사고는 200만원 이상의 사고시 할증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사고 없이 대물 사고만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대물배상으로 지급된 금액과 내 자차 보험 처리 금액의 합이 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을 초과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할증이 달라집니다.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고 점수 0.5점으로 3년간 할인 유예가 되고 3년 내에 0.5점 사고가 1건 더 발생하면 한 등급이
하향되어 등급할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2백만원을 초과하면 한 등급 할증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에 대한 부분은 보험 가입시 물적할증 기준을 설정하게 되며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할증이 되며 할증 기준 이하일 경우 할증은 되지 않으나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료 인상은 있습니다.
사고 경력은 3년간 유지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할증기준은 2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피해자 구분에 따라서도 달라지구요. 할인제한은 3년 정도 사고이력이 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