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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너스
라이너스23.05.10

자동차 대물사고시 할증은 어떻게 적용되나여?

주차되어 있는 차를 긁어서 대물접수시(사람은 안 타고 있었음)향후 할증은 어떻게 되나여? 보험료 할인제한은 언제까지 적용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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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적할증기준금액으로 초과시 사고점수 1점 이하시 사고점수 0.5점입니다.

    기준금액이 200만원이니 소액건이면 대물처리보다는 자비처리가 더 유리 할수 있습니다.

    기준금액 이하 보험처리는 할인할증도 없는 3년 유예기간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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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에 대한 처리비용이 물적할증금액 이상일 경우 할증점수가 적용되어 등급이 내려갈 것이고, 할증금액이하로 나올 시 할인유예가 3년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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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인제한, 할증 등은 3년간 지속됩니다.

    대물 사고는 200만원 이상의 사고시 할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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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사고 없이 대물 사고만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대물배상으로 지급된 금액과 내 자차 보험 처리 금액의 합이 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을 초과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할증이 달라집니다.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고 점수 0.5점으로 3년간 할인 유예가 되고 3년 내에 0.5점 사고가 1건 더 발생하면 한 등급이

    하향되어 등급할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2백만원을 초과하면 한 등급 할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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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에 대한 부분은 보험 가입시 물적할증 기준을 설정하게 되며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할증이 되며 할증 기준 이하일 경우 할증은 되지 않으나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료 인상은 있습니다.

    사고 경력은 3년간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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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할증기준은 2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피해자 구분에 따라서도 달라지구요. 할인제한은 3년 정도 사고이력이 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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