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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테리어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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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시즌이라 연봉계산 하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 제일 신입사원 연봉표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봉 : 30,000,000원

월급여 : 2,500,000원

기본급 : 1,656,800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식대 : 200,000 [월급에 포함 개념] - 비과세 적용만 해줌

교통비 : 200,000 [월급에 포함 개념] - 비과세 적용만 해줌

시간외수당 : 443,200 [고정연장근로시간 30시간 * 1.5 * 통상시급 [통상시급 9,841.15]

총 2,500,000 원

23년 기준 신입사원 연봉표입니다.

참고로 노무 사무소에서 계산 해준 연봉표인데

제가 궁금한건

1. 최저 시급인지 계산 할때 기본급만 209시간으로 나눠야 되는지, 아니면 비과세(식대+교통비)까지 해서 최저 시급인지 계사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 1,656,800 / 209 : 7,927.30 으로 최저시급 미달

기본급 + 비과세 부분 : 2,056,800 / 209 : 9841.15 최저시급 보다 높음

어떤게 맞는 건가요??

2. 수습기간에 90%만 지급을 하는데 90%만 지급할때도

30,000,000 - 10% : 27,000,000 이라 가정하면

연봉 : 27,000,000원

월급여 : 2,250,000원

기본급 : 1,671,587.10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식대 : 200,000 [월급에 포함 개념] - 비과세 적용만 해줌

교통비 : 200,000 [월급에 포함 개념] - 비과세 적용만 해줌

시간외수당 : 178,414 [고정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5 * 통상시급 [통상시급 9,911.90]

총 2,250,000 원

기본급 : 1,671,587.10 / 209 : 7,998.02 으로 최저시급 미달

기본급 + 비과세 부분 : 2,071,587.1 / 209 : 9,911.9 최저시급 보다 높음

위와 같이 근로 계약서를 써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식대 및 교통비가 포함됩니다. 식대 및 교통비는 전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아래와 같이 일부만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 및 교통비=400,000-{(9,620원×208.57)×0.01}=379,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