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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뜸부기207
명랑한뜸부기20723.05.02

신입사원 연봉 측정이 맞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사는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장 및 야간 시간은 산정방법에 나와있는 것처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기본급/연장/야간/식대 포함했을 때 산정밥법 및 최저임금법에 잘 적용이 되어있나요?

2. 최소 임금을 적용하려면 얼마로 적용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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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식대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20106원)을 뺀 금액입니다. 즉, 기본급+식대-20106원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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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은 맞으나

    통상임금 산식이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 기본급만으로 산정하였는데 기본급+중식대를 209시간으로 나누어서 통상시급 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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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 / 209로

    계산한 통상시급으로 연장 및 야간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장수당(40시간)은 586,339원으로 산정되고

    야간수당(10시간)은 48,86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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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0,000-2,010,580*0.01+1,842,417 > 2,010,580 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2. 다만, 식대가 전 직원에게 200,000원씩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은 "(1,842,417+200,000)/209= 9772.3"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연장/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이보다 적게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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