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규정에서는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증빙자료로 활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2016.12.20 신설) ]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2021.12.0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2016.12.2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