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구비하고 있어야하나요?
홈택스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던데 없어도 될까용?
법인체크카드는 홈택스에서 매입세액공제에 들어가도 안 뜨는 것 같던데
체크카드는 실물영수증있어야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거겠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시 신용카드 전표 등을
발급받아 회사 내부의 품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회계 및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전표가 있는 경우 해당 지출 내역에 대한 계정
과목을 분류할 수 있어 내부 회계처리 및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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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실물영수증은 구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사용하셨다면 어플이나 홈택스에 반영이 되니 굳이 실물영수증은 구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몇가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다면 실물영수증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제출을 요구하면 전자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체크카드도 적격증빙이고 홈택스에 카드 등록하시면 뜨실겁니다.
안뜨더라도 체크카드 사용내역이 맞다면 일단 공제하고 사실관계 입증가능한 추가 자료제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