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들의 투자유의 종목은 어떤 기준인가요?
업비트의 투자 유의 지정을 시작으로 이번에 빗썸에서도 롬, 아모, DACC등 3가지 암호화폐를 유의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비트나 빗썸이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빗썸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 사유는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시세조작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준시가총액이 상장시 시가총액 대비 크게 하락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암호화폐가 형사상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기타 형사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
암호화폐의 시세조종 행위 등 부당거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암호화폐 개발자의 지원이 없거나 프로젝트 참여가 없는 경우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와 연관된 기술에 효용성이 없어지거나 결함이 발견된 경우
암호화폐가 특별히 보안성이 취약한 블록체인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
암호화폐가 거래소의 정책에 위반되는 경우
커뮤니티 비활성화 및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부재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래량입니다.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 즉 매수/매도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가장 중요한 이익 창출 수단인데 거래량이 없다면 이런 수수료 발생 또한 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없는 토큰이나 코인에 대한 지원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거래소의 투자유의 대상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시 기준이 되며 이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상장폐지 대상이 되어 거래소에서 퇴출됩니다.
가상화폐의 상장폐지가 되었다해서 없어진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장폐지된 거래소내 지갑에서 정리기간동안 지갑내에서 인출하지
않은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거래소내 상장폐지 기준에 걸려서 폐지되는 기준은
정리기간을 주기 때문에 이런경우 정리기간내에 인출하지 않으면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거래소내 대표지갑이 삭제되었기에 찾을수도 없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내 투자유의/상장폐지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장폐지전 투자유의를 먼저 지정한후 매개선시 상장폐지됩니다.
자체 거래소내 상장심사 기준을 위반했을경우 입니다..
거래량 기준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거래량이 없는 경우 거래소는 상장폐지를 진행합니다.
지금은 각종 거래소가 전자공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불성실 공시를 하면 상장폐지됩니다.
가상화폐관련된 사기나 여론성 문제점이 들어났을때도 상장폐지합니다.
각종 해킹사고등이 발생하여 보안에 취약점이 발생했을경우도 상장폐지합니다.
기술력이나 장래성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스캠코인인경우도 폐지대상입니다.
업비트와 비트렉스에서 서로 연계된 전산시스템인경우 비트렉스에서 폐지되면 업비트에서도
폐지되는 시스템폐지의 대상도 있습니다.
각거래소마다 폐지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개발사 요청에 의해서도 상장폐지될수 있습니다.
돈세탁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때도 강제 폐지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시장성,개발성,진정성등 여러기준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일단 경고를 거친후 폐지를 진행합니다. 이때 무조건 폐지하지 않고요 정리기간이나 다른 지갑으로 이동을 시키기 위해 일정한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