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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그늘나비112
정직한그늘나비11219.09.15

업비트가 모네로, 지캐시, 대시 등의 다크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것은 FATF 규제안 준수를 위함인가요?

업비트가 최근 모네로, 지캐시, 대시 등의 다크코인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것으로 압니다.

다른 국내 대형 거래소들도 마찬가지로 다크코인에 대한 거래 지원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거래소의 이같은 움직임은 FATF 규제안 준수를 위한 일환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다크코인이 가진 가치의 변동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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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녕하세요. 다크코인의 상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FATF란?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의 약자로 국제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적 자금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 되었습니다.

    • 즉, 다크코인의 익명성 보장 기능을 악용하여 자금세탁 및 부정사용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적인 판단 또는 FATF권고사항 조치의 일환으로 상폐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적으로 37개 국가가 가입되어있는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는 내년 6월까지 가상화페에

    대해 거래소및 각종화폐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말이 권고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권고안에 익명성을 극도로 요구하여 각종 자금세탁경로로

    사용되는 코인들에 대해 제제안을 마련토록 하였기 때문에 그에대한 수순입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오프라인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가상화폐의 익명성에 의한

    자금세탁 방지를 막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있습니다.

    지케시나 모네로등 다크코인의 익명성은 중앙부처의 관리자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해킹이 불가능하고 특별한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중앙부처의 관리에서 자유로운 점이 있어서 가상화폐가 관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 탈세 증여등을 방지하고져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거래를 제한하는 방향등 여러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구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검토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다크코인은 이런점을 방어하고자 극도로 익명적인 링시그니쳐 기술처럼 거래내역을 볼수 없는 기술을 이용한다든지. 신원을 숨기는 링CT 기술을 이용한다든지 일회용 주소를 설정하여 거래 내용을 숨기려는 스텔스 기술이라든지, 익명성을 중요시하여 만든 각종 기술로 개인들간의 중앙집권식 제제를 피하고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연 시중자금은 이런 다크코인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상승탄력을 받는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대시,모네로,지케시등 지금도이런 다크코인은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당연 이런 기술을 이용하여 산업 전반에 적용한다면 좋은 보안성을 띈 산업이 창출될수 도 있겠습니다.

    콜드월렛을 이용하여 코인간 거래를 통한다면 익명성 다크코인을 통해 불법자금을 유통해도

    아무런 제약을 할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다크코인을 규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거래소를 제약한다든지 거래소 실명을 통해 관리한다든지 여러 방법은 있지만

    거래소 외의 방법까진 차단할 기술이 없으며 혹여라도 이러한 익명성 코인을

    폐지하건나 상폐시키거나 할수있으면 몰라도 현실적으론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