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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어치53
개운한어치5321.08.12

인코텀즈 CNF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인코텀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수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CNF 조건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운송비 부담을 화주인 수출자가 진행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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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인코텀즈 2020 버전에서는 CFR 조건으로 과거에 사용하던 명칭이 CNF입니다. CFR(운임포함인도조건)은 수출자(매도인)가 지정 목적항까지 운임(비용)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지정한 선적항까지 화물을 본선에 적재할 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CNF를 사용해도 되지만 가급적 인코텀즈 최신버전인 CFR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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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F 조건은 현재는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CFR조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가격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운송비 부담은 수출자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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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F 조건은 인코텀즈 1990부터 CFR(운임포함인도)로 개정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CFR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CFR (C&F) 조건에서는 수출자(매도인)가 목적항까지 운송비를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운송비 부담 주체를 수출자가 아닌 수입자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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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코텀즈 CNF조건인 경우 수출자가 수입자 항구까지 도착하는데 드는 비용을 모두 내는 조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상운임은 화주인 수출자가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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