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F 조건은 현재는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CFR조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가격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운송비 부담은 수출자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