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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돌고래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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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이름으로 가입한 저축성 보험을 동생이 지출했다면 만기 때 어떻게 돌려받아야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10년전에 저축성보험을 가입한게 어느덧 만기가 되면서 돈을 찾아야 하는데

그 당시 시골 동네에서 부모님끼리 아시는 사이로 가입했던거라 정확히 어떤건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찾기전에 어디서 증여라는 말을 들어 검색을 해보니 제가 해당 되는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저축성보험(10년만기) : 계약자/주피보험자/수익자 형

실제 납입한 사람 : 동생이 일부 부모님 도움을 받아 자동이체

* 부모님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 받으면 그것도 증여라는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5천만원 미만일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지원 받은건 이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형의 저축성보험은 동생이 이체한 돈이고 만기시에도 동생이 받아서 써야하는 돈인데 수익자가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기 시 형이 돈을 찾아서 제게 돌려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될까요 ? 그렇다면 절세할 방법은 없는걸까요 ?

금액은 1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당시 명의를 바꾼 사유 : 동생이 타지역에 살고 있어 가까운 형이 가입,

시골이라 부모님 친구가 보험 가입해달라고 요청했던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변경하려고 했지만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된다고 해서 미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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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합니다. 적법하게 피할 수는 없으나 실무적으로 볼 경우 다시 이체를 부모님에게 해주시고 다시 이체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