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신고 소득금액이 얼마 되야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수입을 받게되는데
프리랜서 소득자는 수입이 얼마가 되야 단순경비율이라는 것이 되는것인가요?
직업은 프로그래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선 다순경비율을 적용
받기 위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소득)이 연간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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