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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도마뱀58
색다른도마뱀5821.06.05

공인중개사 수수료 관련 문의드려요.

서울 빌라 1억 5천에 월세 90인 집을 계약하려하는데

첫째,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궁금하며

둘째, 이 수수료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는건가요?

셋째, 세입자와 집주인이 수수료 지불하게되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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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7

    보증금 및 월세 환산하면 보증금 15,000만 +(월세 90 * 100) = 24,000만원이며

    24,000만원 *0.3프로는 720,000원

    그러므로 중개보수는 임대인 임차인 각각 720,000원입니다.

    즉 임대인이 720,000원 임차인 720,000원 각자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시면 됩니다.


  • 저도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어요 ㅎㅎ

    네이버에서 월세 중개수수료 치면 직접 알아보실수도 있을겁니다 ㅎㅎ

    다른 곳 알아볼때도 네이버에서 알아보면 편할겁니다 ㅎㅎㅎ

    지방에서 살아서 서울 월세값을 몰랐는데 1억 오천을 보증금을 걸어도

    월세가 90만원이라니 와 진짜 후덜덜 합니다 ㅠㅠ

    좋은집 잘살기 바래요 ㅎㅎ


  • 보증금 150,000,000원

    월 세 900,000원

    주택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표 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각각 720,000원 부가세포함 792,000원이 중개수수료입니다

    간이사업자인 공인중개사무소는 부가세 없이 720,000원이고 일반사업자인 공인중개사무소는 792,00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