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를 월세로 놓는데 집 주인의 부동산 소개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 합니다.
보통 1년 겨약에 100만원 보증금과 월30만원을 하는데 특별히 6개월로 하고 공동 관리비도 집 주인이 내는걸로 해서 보증금 100만원에 월60만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집 주인이 소개료로 주어야하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종류별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고,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외 차임이 있을 때의 수수료는 월차임×100하여 보증금을 더한 금액에 요율을 적용합니다.
100만+(60만×100)하면거래금액은 6100만원이고, 거기세다 요율 0.4%하면 수수료는 24만 4천원(부가세별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임대차도 중개수수료는 일반임대차와 동일합니다.
월차임으로 60만원을 지불한다면 보증금 100만원 +(월차임 600,000 X100) x 1천분의 4 =244,000원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44,000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00만원 / 월세 30의 경우 환산보증금은 2200만원으로 보이며 중개보수 임대차 0.4%을 곱하면 8만8천원 정도 발생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00만원 월세 60만원의 거래가격은 61,000,000원 입니다.
수수료율 0.4%을 적용하면 244,000원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6개월 정도 되는 단기계약은 수수료 금액안에서 합의를 봅니다.
계약 진행하시는 부동산과 합의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개보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 100 월세 30만원 인 경우 중개보수 : 11만원
2.보증금 100, 월세 60만원인 경우 중개보수 : 244,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