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단법인의 분열과 분할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분열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열과 분할의 차이가 궁금하고,
사단법인의 분할 등에 대하여 허용하는 법리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노동조합의 경우는 분할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민법상 사단법인의 분할에 대한 법리가 존재하지 않다면,
노동조합의 분할은 특별법상의 특수한 법리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단법인은 분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법상 회사가 항병과 분할이 가능한 것과 달리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분할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총회결의를 거쳐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