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프리랜서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연말정산결과
근로소득 1억1500,
근로소득공제 1500,
종합소득 과세표준 8400,
산출세액 1500, 세액공제 270
결정세액 1200일때
- 추가 프리랜서 최초사업소득 4800(3.3%공제) 발생시
다음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느정도 추가 세금이 나올까요?
또한, 이럴경우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한 경비 지출 비용 1000만원 고려시 세금과 추가로 절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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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 또는 기장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리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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