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 연말정산결과
근로소득 1억1500,
근로소득공제 1500,
종합소득 과세표준 8400,
산출세액 1500, 세액공제 270
결정세액 1200일때
- 추가 프리랜서 최초사업소득 4800(3.3%공제) 발생시
다음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느정도 추가 세금이 나올까요?
또한, 이럴경우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한 경비 지출 비용 1000만원 고려시 세금과 추가로 절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 또는 기장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리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