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급여를 받고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습니다
그럼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나요?
1. 프리랜서로 급여 받은 3000만원 정도를 연말정산으로 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2. 그럼 개인사업자로 4000만원 계산서 발행했으면
3000만에서 공제후 2000만에 대해 세금이 발생했고
4000만에서 비용 등 공제 후 2500만 수익이 되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는 2000만 수익과 2500만 수익을 합친 4500만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하는 건가요?
이러면 이중 부과인것 같은데....
아니면 4500만 세금에 대하여 연말정산 세금을 뺀 금액만 납부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