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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보유기간 2년 후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비조정지역의 1주택이고.. 보유기간은 2년이 넘었습니다.

혹시 이 경우 집을 팔게되면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지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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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양도소득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자면, 일단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는 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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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조정대상지역의 1가구 1주택에 해당하고 보유기간 2년이 넘었다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아니면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실거주도 2년이상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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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스타 odo님

    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 보유를 하여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추가적으로 2년 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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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신 곳의 1세대 1주택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시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여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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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시 양도가액 9억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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