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0년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 2년이상 요건을 충족하시면 추후 매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아 12억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하며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
1,200~4,600만원 이하인 경우 15%
4,600~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
8,800~15,000만원 이하인 경우 35%
15,000~30,000만원 이하인 경우 38%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