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질문입니다 1주택자인데(조정)지역에서 매수후 2년지나고 (비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매도하게되면 양도세율은 멏%일까요
2020.에 조정지역매수후(아파트매수) 공시지가 3억미만
2년지났습니다
현재는 비조정지역이구요.
혹시 매도하게되면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0년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 2년이상 요건을 충족하시면 추후 매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아 12억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하며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
1,200~4,600만원 이하인 경우 15%
4,600~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
8,800~15,000만원 이하인 경우 35%
15,000~30,000만원 이하인 경우 38%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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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추후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2년이상의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2년이상 거주를 하지 못했으므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취득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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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이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이 필요해보이는데, 거주요건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해보이네요. 만약 거주요건 2년을 채우셨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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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해당 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2년 보유 뿐 아니라 2년 거주까지 하셔야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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