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인데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 두번째 주택 취득시 조정지역일 경우에 두 주택 모두 실거주는 안하고 보유만 4년정도 되어가는데요. 나중에 산 주택을 매도하고 처음 산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거주를 안했는데 거주했을 경우와 세금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인 상태에서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어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남아있는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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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산 주택을 매도 시에는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 시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이므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두번째 매도 주택은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주요건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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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산 주택 먼저 양도시 양도세 과세되며, 그 다음 첫번째 취득 주택 처분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주택은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므로 2년이상 거주를 안하더라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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