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인 상태에서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어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남아있는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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