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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1
papago123.01.18

모의연말정산 주택 월세 납입금 문의??

오늘 회사에서 모의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제가 작년 한해 낸 세금이 69만원 정도이고, 환급금이 3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여기서 추가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월세 납입인데..총 240만원 추가 공제 신청하면 환급금 차이가 많이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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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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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충족하였다고 가정한 경우 2022년 연간

    월세를 240만원 지급한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대략 408,000원을,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략 360,000 정도를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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