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1년 전직장A 소득 500 현직장B 소득 2500 가정할 경우
B 소득 2500으로만 정산하면 세금이 적습니다.
A도 퇴사하며 500에 대해서 정산을 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며 냈던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총 3000에 대해서 2500은 정산을 하고, 500은 세금을 아예 안냈습니다.
연말정산시 A+B에 대해서 정산을 하였다면 냈었을 세금입니다.
하지만 B만 했기 때문에 A랑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회사에서하든 소득세신고때 하든 부담하였어야 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