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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가오리25
우람한가오리2522.05.13

종합소득세.. 저도 내야하나요?

작년 2월까지 전직장에서 근무후

3월부터 바로 이번직장에 들어와

이번직장은 연말정산이 된것같고

전직장은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고 날라온것 같은데

종합소득세 신고후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전직장에 연락해서 연말정산을하면

납부금을 줄일수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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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때 종전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5월 종소세 신고때는 종전 근로소득과 합산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직장은 퇴사시 연말정산을 종결하였으므로 신고안내문에 조회되는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신고서에 반영해서 신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1~2월 연말정산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적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2021.01.01~12.31) 중에 2개의 직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2021.12.31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이직전 회사에서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합산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정상적이라면 전직장에서는 퇴사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수행하였을 것이며. 전회사가 현재 직장에서의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1년 전직장A 소득 500 현직장B 소득 2500 가정할 경우

    B 소득 2500으로만 정산하면 세금이 적습니다.

    A도 퇴사하며 500에 대해서 정산을 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며 냈던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총 3000에 대해서 2500은 정산을 하고, 500은 세금을 아예 안냈습니다.

    연말정산시 A+B에 대해서 정산을 하였다면 냈었을 세금입니다.

    하지만 B만 했기 때문에 A랑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회사에서하든 소득세신고때 하든 부담하였어야 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