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2군데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수령한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2개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각각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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