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2022년 2월 전회사를 퇴직하고, 3월에 현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올초에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잘 몰라서 1월~12월까지 모두 선택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습니다.
5월에 전직장에 대한 세금이라며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야하는지, 전직장것만 하면 되는지,
홈텍스에서 보니 전직장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부분이 0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2군데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수령한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2개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각각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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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전직장에 대한 소득을 제외하고 신고하여 문제가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것으로, 복수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합하여 시고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직장과, 현직장의 소득을 합하여 소득세신고 진행해주시면 되시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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