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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줄나비139
멋쩍은줄나비13923.05.09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2022년 2월 전회사를 퇴직하고, 3월에 현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올초에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잘 몰라서 1월~12월까지 모두 선택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습니다.

5월에 전직장에 대한 세금이라며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야하는지, 전직장것만 하면 되는지,

홈텍스에서 보니 전직장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부분이 0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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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2군데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수령한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2개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각각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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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전직장에 대한 소득을 제외하고 신고하여 문제가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것으로, 복수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합하여 시고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직장과, 현직장의 소득을 합하여 소득세신고 진행해주시면 되시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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