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별거하면서
법원에 합의이혼소송이 진행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가 없을때 사망자의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판결이 나기 전까지 이혼소송 중이라도 배우자의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1순위로 상속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 협의 이혼 협의 절차 중에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 절차를 종결하고, 배우자의 지위로서 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상속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