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은?
이혼 소송중에 부부중 1명이 사망할 경우 사망한 사람의 상속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이긴 하지만 사실적으론 남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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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중이라면 법적인 배우자관계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은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이혼 소송은 그대로 종결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 되는 것으로 상속인 역시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재판상 이혼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이상 법률상 혼인 관계는 유지 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이 정한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직 이혼이 된 것은 아니기에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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