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퇴사후 급여 질문입니다..
주4일 10시간 일하고 휴식3시간 월급으로 210만원을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급여는 동일하구요 4월24일~5월 18일까지 한달 되기도 전에 그만두긴 했으나 16일에 대타 1회 로 총 17일 일을 했는데 급여는 120만원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시급으로 계산하고 주휴수당도 안 들어온거 같은데 계약서에는 월급제로 계약했고 중간에 그만 둘 경우계산이 어떻게되는지는 따로 적혀있진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16일 한달치 일수를 채웠고 실제론 17일 했으니 상식적으로 한달 급여보다 더 들어오는게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잘못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한달 지급하기로 약정한 월급/30일*재직기간입니다.
출근일수가 아닙니다. 재직기간이 25일이니, 25일을 곱합니다. 여기에 대타 1일 임금을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10만원/30일*7일+210만원/31일*18일=1,709,36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