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하차 사과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짜로용기있는햄버거
진짜로용기있는햄버거

수습기간 퇴사후 급여 질문입니다..

주4일 10시간 일하고 휴식3시간 월급으로 210만원을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급여는 동일하구요 4월24일~5월 18일까지 한달 되기도 전에 그만두긴 했으나 16일에 대타 1회 로 총 17일 일을 했는데 급여는 120만원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시급으로 계산하고 주휴수당도 안 들어온거 같은데 계약서에는 월급제로 계약했고 중간에 그만 둘 경우계산이 어떻게되는지는 따로 적혀있진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16일 한달치 일수를 채웠고 실제론 17일 했으니 상식적으로 한달 급여보다 더 들어오는게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잘못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한달 지급하기로 약정한 월급/30일*재직기간입니다.

    출근일수가 아닙니다. 재직기간이 25일이니, 25일을 곱합니다. 여기에 대타 1일 임금을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10만원/30일*7일+210만원/31일*18일=1,709,36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