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하루전에 관두니 월급 일할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10.24에 입사를 했습니다
처음 면접볼때 입사한날이 월급날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11.22에 퇴사를 했습니다 23,24는 원래 휴무였던 날이었는데 22일에 관둔다니 월급을 일할계산해서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맞을까요....?
맞다면 일할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급여는
기본급 식대 합쳐서 2,656,390원 이며
주4일근무
평일 9시30분-6시30분
토욜 9시30분-4시30분
이었습니다 계산을 어떤식으로 해야하고
그럼 받을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일을 바로 구해서 4대보험 가입도 해야하는데
관둔곳이 정신이 없어서 4대보험 상실신고도 늦게할거같은데
계속 연락해서 상실신고 해달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