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담보대출을 갚고있는데 연말정산때 제출합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올해 대략 연5500만원 갚았는데
연말정산때 자료제출하면 세금을 많이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출서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대한 소득공제는 이자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원금 상환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통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제공되는 것이나, 제공되지 않는 다면 은행에서 이자 불입내역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에 유선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내역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요청하시고 회사에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