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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재밌는숲새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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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갚고있는데 연말정산때 제출합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올해 대략 연5500만원 갚았는데

연말정산때 자료제출하면 세금을 많이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출서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대한 소득공제는 이자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원금 상환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통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제공되는 것이나, 제공되지 않는 다면 은행에서 이자 불입내역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에 유선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내역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요청하시고 회사에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