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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기러기86
기운찬기러기8621.11.07

아빠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옮길시에도 증여세가 나올까요?

부모님 증여세 질문 드립니다

제가 8천만이 있는데 저희 아빠 통장에 잠깐 맡아두려고 하여 제 통장에서 8천만원 이체 시키고 한달뒤 다시 아빠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옮길시에도 증여세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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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부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는지

    나와 있지 않으나, 다시 반환받는 것이라면 문제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다만, 금전의 이체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크므로 증여가 아님을 밝힐 내용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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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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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를 증여반환으로 볼 여지도 있고, 금전대차거래로서 금전의 차입과 상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달 내의 상환과 그에 대한 명확한 이체내역이 있다면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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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제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세법에서는 차용거래를 제외하면 서로 오고간 현금거래는 서로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처리하시려면 아버지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아버지께 대여 후, 한달 뒤에 상환받는 구조로 거래하시면 됩니다. 무이자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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