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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낙타102
엉뚱한낙타102

연말정산 실수한것 도움주실분?

이번에 연말정산때 와이프 신용카드, 처크카드사용한것들 서류는 냈는데 제가 실수를한건지 반영이 안되었더라구요.... 회사에 물어봤더니 5월달에 저보고 세무사에 다시 하라고하더라구요....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움 부탁드려요....잘몰라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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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누락한 항목이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홈페이지에 종합소득세 신고진행하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편리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 항목 몇개 누락한 것으로 세무사에게 수수료까지 지불하면서 종소세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 간소화자료는 클릭 한 두번으로 쉽게 업로드 되므로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 반영은 어렵지 않습니다. 블로그 등에서 캡처화면과 함께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많으니 하나씩 따라해보시고, 이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재질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미반영된 공제내용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신용카드 자료상의 금액을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2월 중 연말정산 중 누락한 사항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중에 홈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누락한 소득공제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신고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공제가능 여부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의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등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근로기간동안의 사용내역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 조회도 가능합니다.다만, 기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당해연도에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을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개인이 직접 5월달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달에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으며, 로그인 ->신고/납부->종합소득세 들어가서 순서에따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