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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말37
럭셔리한말3721.07.07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누락신고 부탁드려요

5월에 신고를 했는데 이상하다 싶어 세무서 에 잔화해보니 수입만 있고 사용한 내역이 하나도 않 들어가서 재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사용내역 등등 필요한 서류 가지고 오면 처리해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건설 노동자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통장에서 와이프가 자기 통장으로 이체해 사용합니다 세우사 말로 하자면 본인 카드 외에는 적용이 않된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사용한 금액은 아주 적거든요 정말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는 카드 사용내역은 않되는건지 아니면 생활비로 준 금액도 사용내역으로 사용할수 있는건지 그리고 제가 직접 할수 없는건지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요55만원 아니면 저렴하게 도움 주실수 있으신분 있으시면 글 남겨주시면 연락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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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소득공제의 경우,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1년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그 외 소득은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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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생활비는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내용이 적을 경우, 추계신고(세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추정하여 비용 계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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