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했어요 다시 할 수 있나요?
올해 1월달에 퇴사하면서 연말정산을 회사쪽에서 해줬는데 문제는 작년 3월달까지 다른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그 회사거는 포함안하고 처리가 되서...5월달에 종합소득세신고 할 때 제가 다시 해도 되나요?된다면 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고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내용은 기본적으로 반영되는데, 추가적인 부분만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소득신고된 A회사, B회사 급여를 자동으로 연동할 수 있으며, 간소화 자료 또한 연동되니 간소화 자료 외 정보만 별도로 확인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 기존회사에서 퇴사시 전근무지와 함께 퇴직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자의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전근무지와 전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때 2020년도 연말정산간소화PDF파일과 월세 등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여 결정세액을 줄이시면 되십니다. - 신고는 5월에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하실수 있고(전혀어렵지않습니다)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신고도우미들에게 도움을 받으셔도 되십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종전근무지를 미반영했다면, 5월달에 종전근무지까지 포함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내용을 반영하고, - 종전근무지 급여까지 반영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