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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24.03.04

연말정산을 잘못 한것 같은데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회사에 서류를 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줬는데 본인부담금이 나왔어요.아마도 제가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못 받은것 같은데 .수정을 하려면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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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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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되거나 공제를 못받은 자료는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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