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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