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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맹이
럭키맹이22.05.31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두 곳에서 지급해도 되나요?

직원이 있습니다. A와 B 회사의 대표는 같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 11개월 근무하다 B라는 회사에서 1년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를 합니다. 퇴지금을 각각의 회사에서 지급이 가능할까요? 꼭 B에서 2년5개월분을 다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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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을 한해동안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한 후에 퇴직자가 다음연도 5월에 정산하여 퇴직소득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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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A사와 B사에 대표로 겸직하고 있는 경우 각 회사별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법인세과-633 , 2012.10.19
    내국법인의 대표이사에 재직 중인 자가 다른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내국법인 또는 특수관계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법규과-1198,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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