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A사와 B사에 대표로 겸직하고 있는 경우 각 회사별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법인세과-633 , 2012.10.19
내국법인의 대표이사에 재직 중인 자가 다른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내국법인 또는 특수관계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법규과-1198, 2012.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