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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06

고용승계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회사는 누구인가요?

A용역회사에서 B용역회사로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퇴직금은 A용역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B용역회사에서 A용역회사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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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아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포괄승계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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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A회사)와 새로운 수탁자(B회사)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신규 수탁업체(B회사)가 채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도 아니며, 퇴직금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 이와는 달리, 기존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수탁자(B회사)에게 승계 되었다면, 새로운 수탁자(B회사)는 종전 수탁자(A회사)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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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복지과의 질의회시에 의거(퇴직연금복지과 -2285) 아래와같이 처리될수 있을것입니다:

    • "원칙적으로 이전 회사 (즉 A용역회사)와 새롭게 고용승계된 회사 (B용역 회사)에서 각각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일한 계속근로기간에 따라서 각각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 허나 만약 이전회사(A용역회사)와 새롭게 고용승계된(B용역회사)회사간에 서로 기업간의 합의를 하고 그리고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이전 회사 (A용역회사)에서 근로한 근로기간을 포함해서 새로운 회사 (B용역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된 경우라면 이전회사와 새롭게 고용승계가 된 (A용역회사와 B용역회사) 회사에서 일한 계속근로기간이 모두 합쳐서 퇴직금을 지급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적립금) 처리에 대해서 약정에 명시를 꼭해야함).

    • 만약 이전회사(A용역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고용승계가 된 회사로 (B용역회사)전적을 한다며, 원칙적으로는 이전회사와 새롭게 고용승계된 회사에서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퇴직금 수급조건 중 하나임)에는 각각의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으나, 만약 이전회사(A용역회사)와 새롭게 고용승계된 회사 (B용역회사)간의 기업약정과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기업 즉 새롭게 고용승계된 회사(B용역회사)에서 이전회사의 근로기간을 포함해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주기로 한다면, 이전회사 (A용역회사)와 새롭게 고용승계된 회사 (B용역회사)에서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새롭게 고용승계된 회사 (B용역회사)에서 퇴직급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우선 A용역회사와 B용역회사사이에 기업간의 약정과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신후에 상기에 언급된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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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고용승계가 어떤 약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며, 이에대해 명시되어있지 않기에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다.

    1. 포괄적 고용승계의 경우 (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약정의 범위가 정해져 있거나, 포괄승계가 아닌경우

    약정된 범위만 승계되며, 양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범위 파악하시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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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권리 관계 또한 양수인이 부담하므로 고용승계를 통하여 발생한 퇴직금은 양수인이 부담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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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용역업체가 변경된 경우 별도의 특약이 있지 않는 한 신규 용역업체가 기존의 용역업체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할 법률적 의무는 없습니다.

    2. 설령 신규 용역업체가 기존 용역업체의 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과거의 계속근로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인정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까지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기존의 용역업체에서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신규 용역업체에서 새롭게 근로관계가 성립합니다.

    3. 따라서 퇴직금의 발생여부는 기존 용역업체와 신규 용역업체를 분리하여 각각 판단해야 하고, 최종 퇴직 당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한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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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 양수ㆍ양도에 따라 퇴직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가 승계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ㆍ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해석(근로개선정책과-2397)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용역회사가 A용역회사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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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임금,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도 그대로 승계되므로 승계하는 B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도 부담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A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다음 B회사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B회사는 신규로 입사한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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