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7명의 임직원이 있습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 승계 하려고 합니다. A회사와 B회사의 대표이사는 같습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임직원이 고용승계되어서 이전 되면서 근속연수도 이어지고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이전 되어서 B회사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예정 입니다.
그러나 고용승계되는 7명의 임직원 중에 2명은 A회사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A회사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정산 받은 2명은 고용승계가 안되면서 B회사에서 근속연수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요??
노동청에 물어보니깐, 위의 2명은 A회사에서 이미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 받았기에 고용승계가 안되고 B회사에서 근속연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입사일도 다시 시작된다고 하네요.
저희 사장님께서는 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승계가 되고 근속연수가 이어지기에 A회사에서 퇴직금 지급한 것이 중간정산이라고 하는데, A회사에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받은 2명이 중간정산 사유가 해당이 되면, 이 경우 중간정산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노동청에서는 A회사에서 퇴직금 받은 2명에게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중간정산 지급으로 할 수 없고 B회사에서 입사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