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연계해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라는 직장에 입사후 일년이 됐을쯤 회사사정으로 A회사를 폐업하고 B회사로 사업장 이름만 바꿔서 계속 같은 곳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1년치 퇴직금을 받았는데 9월에 퇴사한다면 그 이후에 다닌 5개월에 대해서 퇴직금 연계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보통 알고 있듯이 서류상 5월에 입사했기때문에 1년이 지난 내년 5월에 퇴사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 입장에선 연계해서 지급할 의무가 없나요?
2021.04.01입사
2022.04.30퇴사(A회사)
2022.05.01입사(B회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영업양도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면 최종근무지의 퇴사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폐업으로 고용관계 종료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체에서 계속 근무했으므로 최종 퇴직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서 이미 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사에서 B사로 영업이 양도된 때는 A사에서의 근로관계는 B사로 자동승계됩니다. 따라서 A사에서의 근속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B사의 근속기간과 합산되며, A사에서 퇴직금을 1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B사에서 퇴직하면, A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 1년분을 공제한 나머지 5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은 B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면,
계속근로가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전체기간(1년5개월치)에 대해서 최종 퇴직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출 및 퇴직금을 계산하고,
기지급금을 뺀 나머지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회사에서 폐업 당시 근로관계를 종료하며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정산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장으로 신규 입사하는 형태로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면 기존 회사와 신규 회사 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신규 회사에서의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 신규 회사에 입사한 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동일한 사업체인데 회사 이름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A 및 B회사 합산한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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