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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WKWHWEKGUS
DUWKWHWEKGUS23.11.06

부모가 거액의 빚을 못 갚고 죽으면 그 자식은..?

안녕하세요

만약에 부모가 거액의 빚을 졌는데 갚지 못하고 죽으면

남겨진 자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채무 변제의 의무도 상속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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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부모의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는 반드시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빠른 조치가 필요하구요.


  •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과거에는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이 상속이 되었는데요. 현행법은 상속을 포기하면 빚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darac.cokr입니다.


    상속포기 하시면 됩니다

    재산을 빨리 파악하셔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보시고 부채가 많으면

    깔끔하게 포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으면 상속 포기기로 부채를 상속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그 빚은 부모님의 상속자들에게 상속됩니다. 즉 부모님의 빚은 자식이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받을 재산이 없거나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할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부채와 재산 모두 포기하는것으로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부모가 거액의 빛을 못갚고죽으면 그자식한테 상속되나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부모재산은 몰수됩니다. 빛은 포기되는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