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에 부모가 거액의 빚을 졌는데 갚지 못하고 죽으면
남겨진 자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채무 변제의 의무도 상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부모의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는 반드시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빠른 조치가 필요하구요.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과거에는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이 상속이 되었는데요. 현행법은 상속을 포기하면 빚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darac.cokr입니다.
상속포기 하시면 됩니다
재산을 빨리 파악하셔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보시고 부채가 많으면
깔끔하게 포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으면 상속 포기기로 부채를 상속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그 빚은 부모님의 상속자들에게 상속됩니다. 즉 부모님의 빚은 자식이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받을 재산이 없거나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할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부채와 재산 모두 포기하는것으로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부모가 거액의 빛을 못갚고죽으면 그자식한테 상속되나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부모재산은 몰수됩니다. 빛은 포기되는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