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 및 채무에 관한 권리의무가 상실되기 때문에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바, 피상속인(사망자)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