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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빛은 상속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자식

부모님에 빚은 상속이된다고 하는데 혹시 자식이

사망했을때 남기고 간 빚이있다면 이런것도 부모가

대신 갚아야 하는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사망한 경우 자녀의 상속인이 부모가 될 수 있고 이때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자식의 채무는 부모가 갚아야 합니다.

    자녀의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없다면 직계존속인 부모가 상속하게 될 수 있는데,

    이때 채무가 있다면 단순승인 시 그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