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붙나요?

23년 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서 기한후신고로 하려합니다. 소득이 얼마 없어 납부세액은 없는데 무신고가산세나 다른 가산세가 붙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여도 납부세액이 0원이라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본세를 기준으로 붙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라면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원래 신고하더라도 납부세액이 없다면 기한후신고로 신고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의무자는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적으로 납부세액의 20%)도 0이 되어 부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