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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말끔한나무늘보169
말끔한나무늘보169

배우자 인건비신고 늦게했을때 가산세 벌금 궁금합니다.

대추즙 칡즙 등등 즙 제조하고 판매하는 건강원 개인사업자입니다.

배우자랑 둘이서 일하고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일해서 정규직으로 신고를 하고싶은데 지금까지 인건비신고를 안했습니다.

23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기본급 200만원 상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싶은데

지금신고하게되면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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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매달 신고하는 원천세에 대한 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발생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세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1%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현재로서는 모든 급여를 합산하여 12월 귀속분으로 하여 인건비 신고를 하시면 되며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인건비 신고를 소급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에 따른 가산세, 지급명세서 제출에 따른 가산세 추가 부담해야 하며, 사대보험료도 소급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