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인건비신고 늦게했을때 가산세 벌금 궁금합니다.
대추즙 칡즙 등등 즙 제조하고 판매하는 건강원 개인사업자입니다.
배우자랑 둘이서 일하고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일해서 정규직으로 신고를 하고싶은데 지금까지 인건비신고를 안했습니다.
23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기본급 200만원 상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싶은데
지금신고하게되면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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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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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매달 신고하는 원천세에 대한 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발생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세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1%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현재로서는 모든 급여를 합산하여 12월 귀속분으로 하여 인건비 신고를 하시면 되며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인건비 신고를 소급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에 따른 가산세, 지급명세서 제출에 따른 가산세 추가 부담해야 하며, 사대보험료도 소급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