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주택구입 관련 전입 유지 및 1가구 판단 문의
현재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3월 말 아파트 잔금 예정입니다.
매수 예정인 아파트는 리모델링 승인 단지로,
현재 이주기간은 ~6월 말까지, 이후 리모델링 공사 기간은 약 2030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택 매수 이후 전입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주기간 종료 이후에도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 해당 아파트로 전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는 부친(만 60세 이상)이 세대주, 본인은 세대원(만 35세 이상)으로 등재된 상태입니다.
이주기간 동안 다시 본가로 세대원 전입을 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 불이익이나 유의사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입 요건 충족 여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관련 세제 혜택 및 연말정산 영향
1가구 2주택 판단 여부
아울러 본가가 아파트인 경우,
세대분리를 하여 전입해야 하는지,
또는 세대원으로 전입해도 무방한지
(세대분리가 가능한 상황인지 포함하여)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리모델링 공사 종료 이후에는 본인 단독으로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전입 유지 또는 전출 선택에 따라 우려되는 사항이나 권장되는 방향이 있다면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담보대출은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2. 신규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셔야만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 무조건 동일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