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모델링 단지 매수 전입신고 및 소유권 등기 이전

안녕하세요.

리모델링 단지 매수 및 전입신고 과정에서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해당 단지는 현재 이주 진행중입니다.(6/1까지 이주 진행)

제 잔금일자는 4월 말로, 주택 담보 대출로 잔금 마련 예정인데요.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4월 말 잔금 후 전입신고 신청 시, 약 한달 남은 이주 기간 때문에 전입신고 허가가 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요.

- 한달 남짓 남은 이주 기간과 관계없이 전입 신고는 허가가 날까요? 만약 그렇다면 잔금 당일 바로 전입신고 예정입니다. (다만 대면의 경우, 까다롭진 않을까 하여 비대면 신고도 고려중입니다.)

- 추가로 잔금 일 이전에 매도인 동의가 있다면,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해당 매물은 현재 공실임) 그럴 경우 매매계약서를 지참하여도 소유권 등기 이전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는 “매도인“ 명의의 집에 매수인인 제가 등록되게 되는건가요?

- 위와 같은 경우여도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문제가 없을까요?

- 이주 진행 중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잔금일자에 소유권 등기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매수인인 저에게 이루어지는 게 맞을까요? 혹은 잔금 당일 그 자리에서 즉시 신탁사로 소유권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닌가요?

상황이 특수하여 검색하여도 잘 나오지 않네요...

부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4월 말 잔금 후 즉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한 달 남은 이주기간은 무시해도 됩니다.

    2. 매매계약서 + 매도인 동의서 제출 시 전입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매도인 명의 유지하고 임시 전입 형태로 되게 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은행도 리모델링 단지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4. 매수인 명의 등기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당일 바로 전입신고는 가능성이 높지만, 관리사무소·주민센터 확인 필수입니다

    ,매도인 동의가 있으면 잔금 이전이라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는 매수인으로 등록되지만,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 명의입니다

    즉, 주민등록과 등기부등본은 별개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담대 실거주 의무는 통상 잔금 및 등기 이전 완료 후부터 시작입니다

    전입신고만 미리 해도, 대출 실행 자체에 문제는 없지만, 대출 계약서 상 실거주 의무 기간 계산은 등기 이전 기준으로 합니다

    ,잔금일에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면,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신탁사나 관리사무소가 즉시 이전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잔금 수령 후 등기신청하면 1~2주 내 등기 완료됩니다

    잔금 당일 등기부등본 상 매도인 명의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 소유권 이전은 등기 완료 시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