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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단지 매수 전입신고 및 소유권 등기 이전
안녕하세요.
리모델링 단지 매수 및 전입신고 과정에서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해당 단지는 현재 이주 진행중입니다.(6/1까지 이주 진행)
제 잔금일자는 4월 말로, 주택 담보 대출로 잔금 마련 예정인데요.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4월 말 잔금 후 전입신고 신청 시, 약 한달 남은 이주 기간 때문에 전입신고 허가가 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요.
- 한달 남짓 남은 이주 기간과 관계없이 전입 신고는 허가가 날까요? 만약 그렇다면 잔금 당일 바로 전입신고 예정입니다. (다만 대면의 경우, 까다롭진 않을까 하여 비대면 신고도 고려중입니다.)
- 추가로 잔금 일 이전에 매도인 동의가 있다면,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해당 매물은 현재 공실임) 그럴 경우 매매계약서를 지참하여도 소유권 등기 이전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는 “매도인“ 명의의 집에 매수인인 제가 등록되게 되는건가요?
- 위와 같은 경우여도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문제가 없을까요?
- 이주 진행 중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잔금일자에 소유권 등기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매수인인 저에게 이루어지는 게 맞을까요? 혹은 잔금 당일 그 자리에서 즉시 신탁사로 소유권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닌가요?
상황이 특수하여 검색하여도 잘 나오지 않네요...
부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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