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무중 퇴직시!퇴직금요
안녕하세요. 1년육아휴직후21년 3월복직후 단축근무중인데요 회사사정상 퇴직하게된다면 퇴직금이 반토막이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ㅠ( 입사13년차. 현재 8시간중 5시간 근무중입니다)
ㅠ어쩌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이 적어지지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년육아휴직후21년 3월복직후 단축근무중인데요 회사사정상 퇴직하게된다면 퇴직금이 반토막이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ㅠ( 입사13년차. 현재 8시간중 5시간 근무중입니다)
ㅠ어쩌죠?ㅠ
☞육하기단축근로중이시라면 육아기단축근로 때 받은 임금 이전의 월급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단축근로 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신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정산 등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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