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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풍뎅이207
탁월한풍뎅이20724.03.30

욱아휴직 중 퇴사할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 문의드려요

1.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를 하는데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면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이 되는데, 육아휴직 기간 포함해서 퇴직금 산정해야하나요?

만약 맞다고하면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시 얼마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된 급여가 없습니다)


2. 육아단축근무 실시로 8시간에서 6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줄었는데 기존에 지급하던 급여에서 줄어든 근무시간 만큼 급여도 줄여서 계산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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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포함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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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는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야 하고, 평균임금은 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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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2.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이 퇴직 전 3개월 기간을 초과한 때는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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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으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임금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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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 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여야 하고 평균임금 계산 시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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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를 하는데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면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이 되는데, 육아휴직 기간 포함해서 퇴직금 산정해야하나요?

    만약 맞다고하면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시 얼마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된 급여가 없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육아단축근무 실시로 8시간에서 6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줄었는데 기존에 지급하던 급여에서 줄어든 근무시간 만큼 급여도 줄여서 계산이 되는게 맞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만일 포함시키면 근로자의 퇴직금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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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도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계산합니다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전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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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 시 재직기간으로 포함되며 육아휴직 개시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기 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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