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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풍뎅이207
탁월한풍뎅이207
24.03.30

욱아휴직 중 퇴사할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 문의드려요

1.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를 하는데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면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이 되는데, 육아휴직 기간 포함해서 퇴직금 산정해야하나요?

만약 맞다고하면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시 얼마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된 급여가 없습니다)


2. 육아단축근무 실시로 8시간에서 6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줄었는데 기존에 지급하던 급여에서 줄어든 근무시간 만큼 급여도 줄여서 계산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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