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를 하는데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면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이 되는데, 육아휴직 기간 포함해서 퇴직금 산정해야하나요?
만약 맞다고하면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시 얼마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된 급여가 없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육아단축근무 실시로 8시간에서 6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줄었는데 기존에 지급하던 급여에서 줄어든 근무시간 만큼 급여도 줄여서 계산이 되는게 맞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만일 포함시키면 근로자의 퇴직금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