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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고라니126
성실한고라니12623.11.01

퇴직금 산정시 궁금한점 있어요

회사 발령문제로 갑자기 육아휴직을 쓰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인사팀 권유로 만근을 못하고 10/23부터 휴직을 썼어요.

그랬더니 급여가 8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럴경우 휴직 끝나고 퇴직을 할 경우... 중간에 휴직을 들어와 줄어든 급여 포함하여 퇴직금이 정산되나요?

그렇게되면 퇴직금 수령액이 아주 많이 줄어서요.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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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휴직을 한 것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육아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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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이 끝난 직후 퇴직하는 경우 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0/23부터 휴직을 하였다면 평균임금은 8/1부터 10/22가 아닌 7/23부터 10/22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월 중도에 휴직을 하였더라도 평균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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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예: 퇴직 전 3개월 기간이 90일이고, 육아휴직기간이 60일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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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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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받은 임금과 일수는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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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고, 육아휴직 전의 정상근로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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