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예: 퇴직 전 3개월 기간이 90일이고, 육아휴직기간이 60일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