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 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해서글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해서글올립니다
남편이 5년동안 다른 여자랑 바람을 폈습니다
근데 상대 여자가 죽었다네요 죽은 여자의 남편이 휴대폰을 보다 여자가 바람 핀 걸 알게 되어 휴대폰 문자나 메일 주고 받은 것을 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지방법원에서 3천만원을지급하라고 소포가 왔습니다
반대로 저도 의심은 했지만 믿고 아들이 학생이라서 상처 안주려고 지금까지 관계도 안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저도 그러면 그쪽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겁니까? 어차피 남편하고 이혼은 나중에 하겠지만 3천만원이란 돈을 줘야 하는지....저두 똑같이 소송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 괴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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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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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망한 여성이 상간녀가 되기 때문에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청구금액이 3천만원일 것이고 다툴 부분은 다투어 금액을 낮추는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여자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은 상대여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