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나던 애인의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좋겠습니까?
이런글 올려 죄송합니다.
친구의 사정이 딱해서 대신 문의를 드려봅니다.
운동을 하다가 우연히 만나서 한 여성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1년 가까이 사귀어왔습니다.
그사람은 남편이 있었고 남편한테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제 친구랑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그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한참후에 남편이 카톡을 봐서 들켰다며 당분간 연락못한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뒤론 연락이 안되다가 어제 법원으로부터 우편이 와서 불륜의 정황이 있는 카톡내용 캡쳐본과 위자료 3,100만원을 요구하는 그녀 남편의 소송이었습니다.
잘못은 했고 유부녀인줄도 알았지만 서로 좋아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합의금을 줘야할까요?
그친구는 아내와 헤어져 별거중인 상황에서 애들 2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알게 된 후에 계속하여 만남을 이어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 좋아해서 만났다고 해도 상대방이 유부녀였다면 그 유부녀의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어떤 증거가 제시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일단 관계를 부인하고 부정행위가 될 정도의 깊은 관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다퉈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이는 방법이 됩니다.
우선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하고 다툴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나와 있고, 상대방 청구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혹시 상대 유부녀가 남편과 짜고 애초부터 위자료 소송을 할 목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닌지도 의심해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