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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이구아나140
우아한이구아나14023.09.27

이 경우 의제 강간 아니죠??

저는 만 17세, 상대방은 딱 만13세입니다

보니까 """13세 미만""" 청소년과 합의해도 무조건 처벌이라 하고


만13세이상 청소년과 관계 시 처벌 받는 나이는 만 19세 이상이라고 하던데


그럼 전 처벌 대상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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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 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만 13세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이 만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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